빈 집들만 골라 금품 훔쳐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1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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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돈도 뺏은 20대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11일 빈 주택만을 골라 금품을 훔치고 노상에서 취객을 상대로 절도를 일삼은 A씨(20)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새벽 2시3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수표와 현금 3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4시께 인천 남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취객에게 접근,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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