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14일 소환 통보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11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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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시국선언교사 징계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오후 검찰에 소환된다.

김상곤 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김상곤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측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지난 5일 이후 변호인과 출석 날짜를 조율해 왔으나 일정을 계속 미뤄 이날 소환장을 발송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각각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교과부 고발건과 병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까지 교과부측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상곤 교육감의 소환 시기를 조율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김상곤 교육감의 출석 일정을 조율해 왔지만 연말 연초 행사로 인해 출석하기가 어렵다며 일정을 미뤄왔다"면서 "14일에 김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를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한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곤 도교육감측은 "변호인단과 상의해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박재승 변호사(71)와 김칠준 변호사(50), 박공우 변호사(49) 등 범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7명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 의결 의무와 직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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