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후 2시57분께 김 할머니가 별세했다"며 "직접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이며 오후 1시께부터 위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는 제거됐다. 존엄사의 첫번째 실행 케이스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김 할머니는 병원 측은 당초 치료 중단 후 2~3시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6개월을 훨씬 넘기는 오랜 기간을 스스로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해 왔다.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를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되어 코를 통한 자가 산소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 '생명유지 처치'는 계속 받아왔다.
병원 관계자는 "최근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져 공급하는 산소의 양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15일 폐렴 증세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3일 후인 18일 폐 조직검사 중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3개월 후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고등법원을 거쳐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면서 6월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10월12일에는 2분간 무호흡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202일간 자가호흡으로 수명을 연장했으나 이날 결국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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