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 현금거래 '무죄'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0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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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첫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리니지'의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거래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 2억3400여만원 어치를 시세(100만 아덴 당 평균 8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뒤 2000여명에게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3월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김씨에 대해서만 "사기 범행으로 획득한 아덴임을 알고도 550만원 상당의 아덴을 사들였다"며 사기방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서 환전을 금지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여야 한다"며 "하지만 리니지의 아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리니지의 아덴 획득 과정이 우연적 요소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리니지 게임도) 베팅 수단으로 게임머니를 사용하는 고스톱 게임과 마찬가지로 게임참가자의 노력, 경험 등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고스톱 등 사행성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한 행위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기소해 왔으며, 일반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거래 한 행위에 대해 동법을 적용,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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