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부상 사고방지 미비로 교육청 60% 책임"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0 17:53: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지법 판결 고3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측이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교육청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신장 손상을 입었다며 최모씨(21·사고 당시 고3)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당시 비교적 성숙한 고등학생이고 차량출입통제용 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전교육을 하거나 주변에 알림판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특히 어두워질 경우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원고가 고3 학생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사고에 이른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수원시 영통구 A고교에 재학 중이던 2007년 3월15일 오후 6시50분께 교실로 이동하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지며 좌측 신장 손상을 입자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노동력 상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치료비 부분만 인정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