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B모텔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2개를 비닐봉지를 이용해 2시간 동안 흡입한 혐의다.
A씨는 본드 흡입 뒤 "문이 잠겼다"며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돼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3일 만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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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