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일만에 또 본드 흡입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0 1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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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소란피운 30대 덜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A(32)씨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B모텔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2개를 비닐봉지를 이용해 2시간 동안 흡입한 혐의다.

A씨는 본드 흡입 뒤 "문이 잠겼다"며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돼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3일 만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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