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관간 소송이 거의 없었던 도의회가 도교육청과 교육국, 행정사무조사 등 현안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각종 소송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00만원이었던 소송관련 예산은 하반기 3000만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6000만원으로 급증하게 됐다.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국 설치조례무효확인소송(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 조례집행정지소송을 놓고 대법원(기관간 소송)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수원지방법원에도 조례무효확인소송(항고소송)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는 소송 수행을 위해 국내 제1 법무법인인 광장에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까지 소송착수금 등으로 2450만원을 지불했으며, 추후 승소 시 같은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해야 될 상황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빨리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올해 확보한 예산 6000만원으로 소송비용 충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가 교육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자 도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해 추가적인 소송관련 예산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도교육청도 재의 요구 불수용 시 추가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도 도의회와의 소송 수행을 위해 법무법인 ‘덕수’의 이석태 변호사와 법무법인 ‘안양’의 김기현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영기 변호사를 비롯 정연순·김진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소송착수금으로 2300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교육국 설치 등이 원칙의 문제인만큼 끝까지 소송을 수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소한 6월 지방선거 전까진 양측의 갈등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 간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국내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행정자치부와 소송을 벌이는 등 2건의 소송을 벌인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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