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 300만원 받아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07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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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교육공무원 불구속 입건 인천 경찰청은 7일 자신이 근무했던 전력을 이용해 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 교육공무원 A씨(43)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6일 인천의 한 산업고등학교 개·보수 공사와 관련 잘 아는 관계자에게 청탁해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공사 업자 B씨(36)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B씨로부터 300만 원의 돈을 받고 학교 개·보수 공사를 성사시켜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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