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땐 유급휴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07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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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43) 등 전 흥국생명노조 전임자 4명과 노조원 44명이 "파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파업기간이 아니었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 이외에도 기준급의 총 800%에 해당하는 각종 상여금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 등은 2003년 5∼9월 회사와의 단체교섭 결렬 후 파업에 들어갔으나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는 파업기간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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