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지방청별로 과태료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 등의 조처를 해왔다.
재산 압류 대상 상습 체납자 기준은 일단 10건 이상 위반에 과태료 5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일부 지역은 상습 체납자가 너무 많을 수 있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행된다.
경찰은 또 한국신용평가정보 시스템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위해서다.
과태료가 낼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노숙자를 위한 체납정리위원회도 발족됐다.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하고 어려운 이들의 돈은 탕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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