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혈세 8000만원 착복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1-06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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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뒤늦게 덜미 경기 성남시의 구청 공무원이 몇 년 동안 수천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금까지 받고 공직에서 떠난 상태여서 환수조차 불투명하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 수정구청에서 퇴직한 A씨(45)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세외수입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재무회계규칙상 출납원이 팀장에서 담당자로 바뀐 것을 악용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A씨를 중원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모든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무관리상 지자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담당자가 빼돌렸던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해당자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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