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재의 재차 요구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1-06 1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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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서…한나라 ""법이 정한 권한 무력한 의도""" 경기도교육청은 “구랍 31일에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계획서 채택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5일 재차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6일과 21일, 30일 3차례에 걸쳐 각각 ‘행정사무조사 발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임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건은 지방의회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이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동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조사 한계를 일탈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행정사무조사가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의회가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법 취지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과 관련한 재의 요구를 한 것은 법이 정한 권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태도”라며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의결은 경기도의회가 의회에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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