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이 국내 인터넷업체 해킹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06 1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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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계정 뚫어 기밀자료 빼낸뒤 거액 요구,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국내 인터넷 업체의 전산망을 해킹해 자료를 빼돌린 뒤 반환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 독인인 E씨(22)와 D씨(23)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독일에서 국내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D사의 관리자용 웹페이지에 불법 접속, 회사의 각종 기술자료와 설계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확보했다.

이후 이들은 D사에 연락해 한국에서 직접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자료를 필요하는 사람이 많다. 돌려주는 대가로 25만 유로(한화 4억5800여만원)를 달라"고 협박했지만, D사가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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