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범대위는 "지난 1심은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록될 최악의 재판이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사재판상의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용산범대위는 "진정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마음이 있다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위해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검찰에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범대위는 또 구속자 전원 석방과 9일 열리는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에 구속자 전원의 참석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속자 가족 천 모(24)씨는 "아버지는 부당한 대우에 맞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려다 다치고 구치소까지 들어갔다"며 "동료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아버지를 석방시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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