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인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며, 주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형사미성년자 관련 사건에 적용된다.
검찰은 고발인인 민주당 측에 대한 조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고발인인 중수부 수사팀에 대한 조사는 진술 확인서 등 서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고발인, 비고발인 조사를 통해 수사팀이 일부 피의사실을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점을 인정했지만, 행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수사팀이 소환, 압수수색 등 수사일정과 피의사실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에 반드시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인규 전 중수부장, 홍만표 전 수사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며, 민주당도 이 전 중수부장과 홍 전 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관련 고발사건을 취합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 조사를 진행해왔다.
형법 126조는 검찰과 경찰 등 범죄수사를 맡은 인물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 수사 이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발생하자 지난해 8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마련했으며, 현재 최종안 공표를 위해 세부내용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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