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이번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병합된 이 전 행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건에 대해서는 "4억69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돕고 이 중 9000여만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했다.
변 전 국장은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인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등과 함께 론스타 펀드 측과 유착, 불법으로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를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4450억원, 최대 1조8330억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변 전 국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9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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