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추행 의혹 교감 '경징계'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04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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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부인해 사실 못밝혀 경기 화성교육청은 학부모 성추행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A중학교 B교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화성교육청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29일까지 감사를 벌여 B교감이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 의무(63조)를 위반한 사실을 일부 확인, 이 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화성교육청은 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학교 C교장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감사결과 B교감은 2007년 2차례, 지난해 1차례, 올해 2차례 등 총 5차례에 걸쳐 학부모들과 회식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008년 4월과 지난해 11월9일 회식 때는 여성 학부모들과 2차로 노래방과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B교감은 특히 회식자리에서의 행동이 구설수에 오르자 지난해 12월15일 C교장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교육청은 하지만 B교감이 회식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화성교육청은 B교감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에 걸쳐 매월 학부모회의 뒤 가진 회식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여성 학부모들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들어갔었다.

B교감은 '학부모들과 노래방 등에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학부모들이 함께 가자고 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교육청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강하게 부인했다"며 "피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도 없는 사안이어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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