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돌려 경쟁사에 제공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04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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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제조업체 前직원 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타이어 제조업체 H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업체인 N사에 유출한 H사 전 직원 이 모씨(41)와 박 모씨(45)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월 시스템 설계업체 D사 대표 조 모씨로부터 H사 현지공장 관련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한 뒤 N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H사에서 근무했으며, 박씨는 1989년부터 2002년까지 H사 및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05년말 D사로 옮긴 뒤 시스템 설계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H사의 공장 설계정보를 입수해 활용한 혐의 등으로 조 대표를 기소했으며, 조씨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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