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연 목적 기피 신청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04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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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각제도 합헌 결정 형사소송에서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사소송법 20조 1항, 22조 본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의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당해 법관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게 하면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 진행을 정지신다면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항소한 A씨는 지난 2008년 9월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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