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시스템 구축사업 뒷돈 받아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04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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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택시조합 이사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개인택시 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모씨(56)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이사장은 2007년 2월 콜 시스템 사업에 참가하려는 S사 최모 사장으로부터 "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이사장은 같은해 조합 내 지부장 양모씨 등 5명의 임원들에게 "지부장 임명 및 향후 조합 운영에 관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지부장의 조카로부터 "LPG충전소 탱크로리 운전 권한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고, 지난해 1월 조합 상조회 회장 송모씨로부터 재임명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1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차 이사장은 2005년 6월 공제업무 위탁비 18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2006년 9월에도 위탁비 3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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