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뒤 3개월 동안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을 불법 점거해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재개발 사업을 위해 건축폐기물을 나르던 화물차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전철연 조직 강화특위위원 김 모(38·여)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 오후 1시30분 철거현장에 경찰이 투입돼 전철연 회원들을 해산시키려 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경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5)씨 등 9명은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에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 정부·서울시 측과 보상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9일 국민 장례위원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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