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성매매업소 '공생' 또 포착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0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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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경관이 단속 무마 대가 안마시술소서 뇌물 받아 현직 경찰이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안마시술소 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현직 경찰 다수가 단속무마 등의 대가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D안마시술소에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D안마시술소는 지난해에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당시 검찰은 업주와 현직 경찰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D안마시술소 관할인 서초경찰서의 현직 경찰는 물론 다른 서의 경찰들도 D업소 영업에 관여해 온 정황에 주목, 상납규모가 방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뇌물액수와 가담자 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D업소가 위치한 서초동 일대에 다른 성매매업소도 영업 중인 점을 감안, 추가 범죄 정황이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금명간 D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계좌 추적도 최대한 빨리 진행한 뒤 해당 경찰관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구속 기소된 D업소 전 업주 박모씨(41)와 박씨에게 2600여만원을 받은 서초경찰서 조모 경위(44)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성매매 알선 행위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해 박씨로부터 300여만원을 수수한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양 모 경찰관(41)도 최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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