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품수뢰' 대우조선해양간부 집행유예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31 1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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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대우조선해양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31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무 장 모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구매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장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7400만원 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면서도 "협력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도, 납품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받은 돈도 모두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장씨가 8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기소했으나 2개 업체 관계자의 진술서 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6개 업체로부터 받 은 74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이 회사 기자재 구매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진 기자재조달 담당 임원으로 2005년 7월 납품업체 대표 손모씨로부터 "납품단가를 인하시키지 말고, 물량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8개 업체 대표로부터 22회에 걸쳐 1억5645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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