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조법 날치기 통과""… 총력 투쟁 선언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31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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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를 통과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고 규정한 뒤 새로운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날치기 야합법안은 복수노조의 근본취지를 무너뜨리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물론 노조활동 말살을 위한 4일 야합안의 골격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며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 은 민주노총의 노력을 기만하고 당론까지 저버린 추한 정치인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창구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 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날치기야합은 초기업노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산별노조 무력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일단 오늘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 중 노동법이 빠져있는 것으 로 들었다. 추미애 법안이 통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행법으로 가는 것이 차악이지만 그 나마 낫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창구단일화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법개정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1월 중 전임자 임금관련 사업장별 특단협 및 보충교섭을 위한 투쟁을 벌인 뒤 4월 15일까지 모든 사업장이 총파업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수많은 와해공작을 받았지만 보시다시피 민주노총은 결코 쉽게 쓰 러질 조직이 아니다"며 "내년 4월15일 이전까지는 모든 사업장이 총파업 준비를 마쳐 언제 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30일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은 채 추미애 위원장이 제 출한 노조법 중재안을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복수노조는 2011년 7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는 2010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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