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탁관계 없으면 횡령죄 불성립""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31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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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57·여)에게 징역 10 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04년 B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씨로부터 B사가 E 씨에게 줘야 할 4억원의 채무 등을 대신 갚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사로부터 4억여원을 자신 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1억3000만원만 E씨에게 갚고 나머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기 전까지 이 돈을 쓸 요량으로 C씨에게 같은해 12월까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 한 바 있다.

이에 원심은 "C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A씨가 이를 임씨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임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C씨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횡령죄를 구성한 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 부하는 범죄"라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 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수탁자로 하여금 일시 사용을 허락했다면 그에 대한 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수탁자는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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