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용때 연령차별 없앤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31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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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새해부터 모든 고용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0년 1월1일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31일 밝혔 다.

이에 따라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집단)과 달리 불이익한 취 급을 당한 당사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 접수는 전화(1331)나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인권위 시정권고 후 불이행할 경우,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 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고용관련 연령차별 접수사건 총 406건을 분석한 결과, 모집 및 채용차별이 299건(73.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퇴직·해고 ·정년차별 61건(15.0%), 승진·배치차별 34건(8.4%), 교육 및 기타차별 8건(2.0%),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차별 4건(1.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연령차별금지법의 전면시행으로 시정 권고에 이행강제력이 부과되기 때문 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공서열 대신 능력위주 고용환경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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