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제2, 3의 용산참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 체는 세입자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용산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 용산참사 문제를 당사자 간의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폄하해 정부의 사과 정도로 마무리 짓는다면 고인의 가치를 헛되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참사의 본질은 당사자 간 보상과 갈등문제가 아니다"며 "재개발사업이 민간의 수 익사업으로 변질돼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대책으로 ▲주거권 법제화 ▲공공성 강화 ▲투명성 확보 등 을 꼽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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