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일지를 부풀려 임금을 과다 청구 하는 방법으로 83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을 가로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도 시공사 과장 연모씨(4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연씨와 함께 임금을 빼돌린 일용직 직원 황모씨(33)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연씨가 초범이고 빼돌린 인건비를 대부분 분양현장에서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연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시흥시 능곡지구 등 6개 아파트사업지구 견본주택 사무실에 채용된 일용직 직원들의 출근부를 조작해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82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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