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 공무원제 올해 도입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31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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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30만원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2011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2014년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여성부와 노동부가 지정·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된다.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월 30만원 취업 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2011년부터 추진된다. 또 취업 의사는 있지만 육아 등으로 일 을 못하는 여성을 위해 구직자와 직업훈련생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돌봄서비 스를 표준화해 종사자 자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여성부에서 시범적으로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가 확산된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유연근무제(퍼플잡) 일자리 확 산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할 방침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2014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0%(261만8000명) 달성을 목표로 관련부 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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