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1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방해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해 징계 권 남용에 해당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 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지난해 10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송씨 등 3명에게 파면을, 김모 씨 등 4명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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