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31일 일제고사를 거부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 립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렸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시험을 보지 않도록 사실상 유도해 다수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았 고 송씨 등은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전 례와 달리 유독 송씨 등에 대해서만 해임 등 중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 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3월에 실시된 진단평가와 관련해, 체험 학습을 하거나 일제고 사 반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교사 10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비교적 낮은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지난해 10월 전국 단 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송씨 등 3명에게 파면을, 김 모씨 등 4명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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