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고대, '세종캠퍼스' 명칭 사용 가능""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31 1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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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세종대의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고려대가 세종캠퍼스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 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종'은 저명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고, 이 단어와 결합한 상표가 300개가 넘 는 등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영업표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양학원은 고려대가 조치원 서창캠퍼스의 이름을 지난해 세종캠퍼스로 바꾸자 "세종대 고 유 브랜드를 침해했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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