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비리' 곽영욱 구속집행정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31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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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건강악화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며 내년 2월1일 오후 4시까지 구 속집행정지를 허가했으며, 주거 범위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했다.

곽 전 사장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회사자금 83억원을 횡령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 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22일 추가 기소됐다.

앞서 곽 전 사장측 변호인은 18일 "곽 전 사장이 구치소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향후 돌발상 황이 생길 수 있어 전문의료기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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