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리' 공성진 불구속 기소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2-30 1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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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30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 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구속된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 배 모씨가 공기업 인사청탁 명목으로 대학교수 등에게서 받은 1억원과 K사로부터 받은 1억원의 경우 공 의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 부분을 혐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공 의원을 기소하기 직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비슷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구속 기소한 전례가 있어, 공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C사 사무실 등 기업체 5~6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 기업 관계자와 공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공 의원도 소환, 17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1일 스테이트월셔 공 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같은 당 현경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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