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해야 기숙사 입사 가능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2-30 1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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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0일 서울 A과학고등학교장에게 '자율학습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과학고는 통학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입학 전에 학교에서 발송한 '자율학습 참가 신청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자율학습 규정'에 따라 오후 6시30부터 자정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하고, 기숙사는 자정부터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교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과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며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과학고가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자율학습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진정인 이씨는 "A과학고가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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