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년 성매수' 인기가수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9 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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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송치 경기 시흥경찰서는 29일 가출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인기그룹 멤버 A씨(28)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IT업체 대표 B씨(42)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숙소로 가출소녀 C(16)양을 불러 세차례에 걸쳐 30만~70만원씩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1월 부천시 한 모텔에서 5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C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이들은 이달 중순께 경찰에 직접 나와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지만 성관계 횟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같은 혐의로 지목됐던 또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기획사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C양이 또다른 연예인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같다' 정도로만 진술, 휴대전화 기록 등으로 확인하지 상태에서 섣불리 혐의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C양 등 10대 가출소녀 2명의 휴대전화 6개에서 3회 이상 통화한 250명을 수사대상자로 올리고 지난 7일부터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C양 등 10대 소년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남성 수백명을 연결,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000여만원을 가로 챈 D(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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