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산정할 땐 시중호가로 하면 위법"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9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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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시중호가를 토대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를 갖고 있는 A씨(46)가 2006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공고한 공시지가 확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전체적·표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명시하고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돼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는 거래선례나 평가선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단지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및 인근 표준지의 감정가격만을 참고가격으로 삼으면서 그러한 참고가격이 평가액 산정에 어떻게 참작됐는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없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확정 공고한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이 법에 정해진 표준지 평가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시중호가를 토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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