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A씨 등이 "옥외집회 금지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집시법 11조 1호 등은 위헌"이라며 각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4년 비정규직 법안 개정과 관련 국회 내 보존서고 건립공사 현장에 설치된 골리앗 타워크레인을 점거, 7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와 함께 2005년 11월 선고와 마찬가지로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못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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