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9일 유골영득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검·경에서 조사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를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표 판사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납골묘와 유골함을 파손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고인의 탓으로 돌려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유골함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지만 빙의의 일반적인 증상이 없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등 빙의에 따라 환상·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