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병합된 이 전 행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건에 대해서는 "4억69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돕고 이 중 9000여만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이 보유하는 외환은행 주식의 실질가치가 떨어뜨리지 않고 수출입은행의 구주를 불공정한 가격으로 매각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신주발행 또는 구주매각과 관련해서는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신주발행과 구주매각가격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신주발행이 진행됐다"며 "이 전 은행장과 이 전 부행장이 장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될 론스타의 신임을 얻기 위해 외환은행에 대한 회계정보를 조작해 주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공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헐값매각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 당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외승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고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의 업무지침을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변 전 국장은 매각 과정 등이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인수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의로 금감위의 예외승인을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 전 국장은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인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등과 함께 론스타 펀드 측과 유착, 불법으로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를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4450억원, 최대 1조8330억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변 전 국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9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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