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같은 학교 시간강사가 집필한 저서를 공동명의로 출판하려다 거절당하자 그 시간강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경우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라며 "비록 작성과정에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저작자와 공동저서로 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같은 학교 시간강사인 B씨가 집필한 저서를 공동명의로 출판하려다 거절당하자 그 시간강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무고(무고)하고, B씨가 출판한 책자의 내용을 전면 표절한 책을 집필해 공동저서라고 출판(저작권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공동 저술하기로 합의한 뒤 자신이 집필한 자료를 넘겼으며 수차례에 토론·보완해 책자를 출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무고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저작물의 작성에 여러명이 관여한 경우일지라도 한 명만이 창작적 요소와 관련된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만을 하거나 아이디어, 소재를 제공하기만 한 경우에는 창작적 작업을 담당한 사람만이 저작자"라며 A씨의 죄를 모두 인정한 대신, 공저자로 등재하기로 하는 합의는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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