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원 임금·부동산 가압류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8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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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던 노조원 등의 임금과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다.

경기경찰청은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부상과 경찰장비 파손 등 피해를 입힌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22억6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이들의 임금과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의 집행 결정으로 쌍용차 노조원 67명의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6억 7000만원(각 1000만원 한도)과 주택 소유자 22명의 주택에 대한 가압류 2억2000만원(각 1000만원 한도)을 가압류했다.

또 경찰은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D빌딩에 대한 근저당권 및 전세권(27억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청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2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에 대비해 원활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고들의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지난 10월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조 등 3개 단체와 노조원 101명 등이 자체 제작한 새총과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를 제작해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과 경찰 장비 등에 피해를 입었다며 총 22억6244만978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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