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가수 포털 검색 조작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28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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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컴퓨터프로그래머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특정 쇼핑몰과 가수 등의 인터넷 포탈사이트 검색 과정을 조작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서모씨(20)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서씨에게 검색조작을 요청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 고모씨(2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M엔터테인먼트 백모 이사(40)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8월 서씨에게 "연관검색어란에 내가 운영하는 의류쇼핑몰이 노출되는 프로그램과 검색횟수 정보가 조작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서씨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10월까지 최소 2만6000여대 PC에 몰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서씨는 올해 4월 백씨에게 "M그룹의 검색 횟수를 조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전파해 네티즌들이 1만3683회에 걸쳐 M그룹을 검색한 것처럼 조작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서씨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미니홈피 방문자수를 임의로 증가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 이 프로그램 안에 검색 조작 프로그램을 숨겨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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