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은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인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보급하고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가 기존의 성매매집결지보다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신고절차는 설치프로그램을 PC에 다운받은 후 설치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경광등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되고 이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면 PC 하단 트레이에 신고아이콘이 생성된다.
인터넷 채팅 중 성매수 행위를 제의 받으면 PC 하단 트레이에 설치된 신고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면서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된다.
신고인의 이름, 나이, 성별 등 필수입력사항을 작성하고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www.117.go.kr)로 사건이 접수된다.
경찰청은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항 중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유스 키퍼'는 28일부터 복지부와 경찰청, 교과부 여성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은 사건수사를 위해 고소인 참고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장난 신고 등 명백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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