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5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임모씨가 거액의 상속세를 낼 처지에 놓이자 "20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을 이용, 세금 감면을 돕겠다"고 약속한 뒤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국세청을 퇴직한 뒤 올해 7월부터 S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해왔으며, 임씨의 상속세 감면을 위한 로비가 잘 진행되지 않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규정상 결손처분하고 그로부터 5년간 추징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임씨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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