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대가 수뢰… 前 국세청 직원 쇠고랑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24 1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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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세금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세청 전 직원 이모씨(4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5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임모씨가 거액의 상속세를 낼 처지에 놓이자 "20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을 이용, 세금 감면을 돕겠다"고 약속한 뒤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국세청을 퇴직한 뒤 올해 7월부터 S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해왔으며, 임씨의 상속세 감면을 위한 로비가 잘 진행되지 않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규정상 결손처분하고 그로부터 5년간 추징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임씨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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