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무고' 여기자, 1억원 배상 판결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23 15: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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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일국씨(38)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가 송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23일 송씨가 기자 김모씨(43·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취재를 요구하는 김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치아가 부러지는 등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허위의 기사 자료를 제공한 뒤 형사고소까지 해 송씨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연예인으로서의 송씨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며 "이로 인해 송씨는 연예 활동이나 광고 계약 체결 등에 있어 커다란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송씨에 대해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로써 송씨는 김씨가 형사사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밝히지 못했으므로 특별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송씨의 결혼 소문을 취재하는 도중 송씨로부터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혐의(무고)와 같은 달 김씨의 주장을 언론에 보도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월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씨는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2억원 및 광고계약 미체결 등 연예활동 제약으로 인한 특별손해 3억원 등 총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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