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혐의 대학 강사 징역 12년 구형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23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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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강사 이모씨(37)에 대해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여 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109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수권 검사는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국가기밀 등을 북에 넘겨주면서 그 공로로 북한에서 훈장까지 받는 등 국가에 끼진 배반 행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북한에 넘겨준 자료의 양과 가지수, 자료의 중요성 등은 최근 15년간 간첩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검사는 "대학 강사인 피고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정계 진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등 우리사회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해 향후 고급정보를 입수 후 북한에 넘겨줬다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됐을지 범죄의 중대성을 되집어 봐야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북측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5만600달러를 받았지만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의 경우 공소시한이 5년이어서 지난 2005년 6월 26일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받은 3만달러만을 추징금으로 환산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국가와 조국에 큰 잘못을 해 많이 힘들고 두려웠지만 자백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며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으로 제가 한 일을 남김없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쳤다"며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밝혔듯이 피고인의 혐의가 중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요 공소사실은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에서도 알지 못한 사실을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해 알려졌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만큼 다시한번 재생의 기회를 얻어 못다한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 1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10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1991년 인도 유학길에 올랐다가 이듬해인 1992년 2월 우연히 알게 된 북한 대남공작부서 '35호실' 공작원 리모씨(57)에게 포섭돼 1997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군사기밀과 대북관련 정보 등을 북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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