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군포시 당동 친구 집으로 도망 와 있던 종업원 B씨(24·여)를 찾아내 경남 거창군 자신의 다방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개월전 선수금 1200만원을 주고 채용한 B씨가 8일만에 도망하자,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해 B씨의 은신처를 알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정이 있었어도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간 행위는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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