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의 심리로 23일 열린 곽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곽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구치소 수감 중 새벽에 발작을 일으켜 외부의료진이 2번 구치소에 왔으며 2번 외부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며 "주치의가 상태를 (지속적으로)보고 치료를 결정해야해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장의 노력으로 대한통운이 모 기업인 동아건설과는 달리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할 수 있었다"며 "이 점을 구속집행정지신청에 결정을 내리는 데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동아건설이 부도난 뒤 당시 동아건설이 담당했던 리비아배수로에 하자가 발생, 1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한통운을 상대로 들어오자, 곽 전 회장은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리비아에 로비를 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통운은 법정관리 상태였기때문에 대한통운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로비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곽 전 사장은 모두 진술에서 "당시 사려 깊지 못해 부외 활동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곽 전 사장 측은 횡령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장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3억원의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이 중 31억2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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