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같아 병실 이동""…환자 가족 '황당'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23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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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일산에 사는 김모씨(54·여)는 방광암에 걸린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23일 김씨에 따르면 어머니인 유모씨(75)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갑작스레 하혈을 해 경기 수원 팔달구의 A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유씨는 방광암 환자로 지난 1년동안 이 병원에서 9차례 수술을 받았고 내년 1월22일 방광을 떼어내는 큰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딸 김씨는 응급조치가 마무리된 21일 오후 3시30분께 4층 응급병동 6인실에 자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 병실로 어머니를 이동하려 했지만 원무과 직원 이모씨로부터 6인실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4층 6인실 병동에 입원해 있었던 환자가 중환자실로 내려갔는데 상태가 호전돼 다시 병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원무과 직원 이씨는 "8층 2인실이라도 들어가겠냐"고 물었고 당장 어머니의 입원이 급했던 김씨는 2인실 입원을 부득이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안게 될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A 병원에 따르면 6인실 병동 입원비는 의료보험비로 해결돼 환자부담금이 없지만 2인실 병원비는 13만5000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비용에 부담을 느낀 김씨는 당초 약속된 6인실 입원이 불가능한 이유를 재차 묻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원무과 직원 이씨는 김씨에게 "응급병동의 이모 간호사가 유씨가 들어가려던 병실에 유씨와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환자가 이미 입원해 있어 처방전이 헷갈릴 수 있다고 해서 못 받겠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환자가 내려 올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씨는 간호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병원 측에 돈을 더 지불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문제의 간호사를 찾았지만 '간호사 업무상 그럴 수 있다'는 식의 답변만 들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등의 항의가 제기되자 이 병원 간호부장은 22일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내규상 동명 2인을 같은 병실에 받지 않고 있지만 성이 다른 경우는 예외"라며 "이 간호사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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